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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배상명령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쓴짠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소개와 배상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서 얼마 전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사기꾼은 돈 없다고 배 째라 그러는 바람에 경찰에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해 주더라구요.

 

하지만 배상명령, 민사소송...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참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죠.

 

저도 처음에는 좀 막막하더라구요.

 

그래도 제 돈을 찾기 위해 알아본 결과! 그나마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배상명령 제도 더라구요.

 

간단하게 주어진 양식을 작성해서 용의자의 재판이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민원실에 신청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렵지 않으니 피해받으신 분들 모두 배상명령 제도를 잘 이용하여 피해를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과 제출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1. 재판이 열리는 법원

2. 법원 사건 번호

3. 피고인(용의자) 이름

 

이 세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사건의 담당 경찰서나 담당 수사관 님, 혹은 담당 검찰청으로 문의하셔서 꼭 알아내셔야 합니다!

 

※법원 사건 번호는 경찰서의 사건 번호 또는 검찰청의 사건 번호와 다르니 꼭 법원 사건 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정보를 모두 알고 계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가장 중요한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다음과 같이 검색 창이 뜨면 '배상명령' 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 사진과 같이 '법률서식' 부분에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눌러 받아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양식이 예시만 조금 다를 뿐 동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아무거나 다운로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알고 계시는 사건 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작성하시고 배상신청인(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1. 피고인은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10,000,000원 및 20○○. . 일부터 배상명령신청부본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부분만 자신에게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만약 100만 원을 피해 받으셨다면 위 문구의 10,000,000원 자리를 1,000,000원으로 수정하시면 되고 뒤에 날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재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 신청 원인

신청 원인은 예시를 참고하여 자신이 어떻게 피해를 받았고, 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배상명령 신청서를 내실 때 자신이 경찰서에 신고할 때 냈던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첨부서류 부분은 자신이 경찰서에 신고할 때 냈던 증거 자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체확인증을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체확인증 1부를 첨부서류로 적었습니다.

 

 

 

  • 마무리

첨부서류까지 작성을 하셨다면 작성일 날짜와 본인의 성함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 ○ 지 방 법 원 형 사 제 ○ 부 귀 중 부분은

 

○ ○ 지 방 법 원 귀 중   이나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이 열린다면,  대 구 지 방 법 원 서 부 지 원 귀 중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작성하신 양식을 프린트하여 맨 밑 성함 옆에 (인) 부분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주신 후

 

자신이 '첨부서류' 부분에 적은 증거 자료를 함께 동봉하여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 우체국 등기로 보냅니다.

 

※법원 주소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법원에 제출까지 완료하셨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끝났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꼭 재판일 전에 제출해야 하므로 재판일을 정확히 숙지하여 늦지 않게 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과 배상명령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조금 귀찮아 보이긴 해도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죠??

 

저도 귀찮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재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나서야 제출했네요ㅠㅠ

 

여러분들도 귀찮음을 조금만 이겨내고 신청하셔서 피해액을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